서울시 기준 · 상한요율 확인
부동산 복비 계산기
물건과 거래 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 상한액과 부가세 포함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Calculation Result
주택 매매·교환 · 8억원 계산 결과
적용 거래금액800,000,000원
상한요율0.4%
적용 중개보수3,200,000원
적용 요율0.4%
부가세 예상액320,000원
부가세 포함 예상액3,520,000원
중개보수 상한액3,200,000원
요율 구간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계산식8억원 × 0.4%
법정 한도액별도 한도 없음
중개보수는 상한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거래금액 | 계산 기준 |
|---|---|---|
| 매매·전세 | 계약 금액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 이내 |
| 월세 | 보증금+(월세×100) | 계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 |
| 분양권 | 불입액(융자 포함)+프리미엄 | 주택 매매의 구간별 상한요율 적용 |
| 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 금액 또는 월세 환산액 | 요건 충족 시 매매 0.5%, 임대차 0.4% |
| 그 외 부동산 | 계약 금액 또는 월세 환산액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계약 전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에서 주택·오피스텔·그 외 부동산의 요율과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현행 법령과 별표를 확인합니다.
- 서울 외 지역의 주택 중개보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와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5일 기준 법령과 서울시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상한액 확인을 돕는 참고값이며 계약상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