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부동산 세금 계산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Calculation Result
계산 결과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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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계산 과정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지방세법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 이 페이지는 같은 날 계산 방식과 안내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계산기,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 단계 | 내용 |
|---|---|
|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그 외: 3년부터 연 2%, 최대 30% /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공제 없음 |
| ④ 과세표준 | ③을 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 ⑤ 세액 | 기본세율(6~45%), 단기보유 세율, 중과세율 중 해당 세율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단기보유·다주택 중과
- 단기보유(주택):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다주택 중과: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잔금 기한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식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원 | (취득가액(억) × 2/3 − 3)% | 취득세율 × 1/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중과 12%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0%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검산용)
아래 값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양도 ①은 12억 원 초과분(3/15)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52%(보유 32% + 거주 20%)가 적용되며, 양도 ②는 같은 집이라도 중과로 공제 없이 기본세율 + 20%p가 적용되어 세금이 약 41배가 됩니다.
| 사례 | 납부할 세금 합계 |
|---|---|
| 양도 ① 1주택, 15억에 팜(8억에 삼), 경비 1,500만 원, 8년 보유·5년 거주 | 10,364,640원 |
| 양도 ② 2주택(조정대상지역), 같은 조건 | 425,931,000원 |
| 양도 ③ 1주택, 10억에 팜(6억에 삼), 1년 6개월 보유 | 262,350,000원 |
| 취득 ① 1주택, 7억 원, 84㎡ | 12,859,000원 |
| 취득 ② 생애최초, 5억 원, 84㎡ | 3,500,000원 |
| 취득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억 원, 110㎡ | 90,000,000원 |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양도세: 상속·증여받은 주택, 분양권·입주권,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지분 계산,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중과 배제 주택(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
- 취득세: 상속·증여·신축 취득, 법인 취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중과 제외, 출산·양육 가구 감면, 오피스텔·분양권의 주택 수 산입 판단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만 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날짜 단위로 판단하므로 경계에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국세청 상담 126
- 취득세: 위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과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9·94·95·103·104조, 지방세법 제11·13조의2·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계산기는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입니다.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홈택스·위택스와 세무사 상담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맞지 않는 사례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