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나눠 계산합니다. 개인이 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값입니다.
Calculation Result
계산 결과
재산세 (주택별)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 주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기준일: 2026년 귀속(2026년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2027년 이후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논의 중인 내용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주택별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을 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 구분 (2026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비율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 원 초과 | 45% |
| 다주택자 등 그 외 | 60% |
정부는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과 같은 43~45%로 유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붙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원 초과 ~ 6억 원 | 0.7% | 0.7%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 1.0% | 1.0% |
| 12억 원 초과 ~ 25억 원 | 1.3% | 2.0% |
| 25억 원 초과 ~ 50억 원 | 1.5% | 3.0% |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 만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 15년 이상 | 50% | |
| 두 공제의 합계 한도 | 80% | |
계산 예시 (검산용)
아래 값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조건을 입력해 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 사례 | 재산세 합계 | 종부세 합계 | 보유세 합계 |
|---|---|---|---|
| ①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 787,200원 | 0원 | 787,200원 |
| ②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 원, 만 62세, 12년 보유 | 4,824,000원 | 910,080원 | 5,734,080원 |
| ③ 2주택, 공시가격 8억 원 + 7억 원 | 4,068,000원 | 1,267,200원 | 5,335,200원 |
사례 ②의 종부세: 과세표준 (20억 − 12억) × 60% = 4억 8천만 원 → 산출세액 276만 원 → 재산세 공제 86만 4천 원 → 세액공제 60%(고령 20% + 보유 40%) → 결정세액 75만 8,400원 + 농어촌특별세 15만 1,680원.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부과되어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수천~수만 원 수준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를 선택해 근사값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법인·합산배제 임대주택, 각종 감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재산세 표준세율 0.4%를 적용한 일반적인 계산 방식을 썼습니다. 주택 구성에 따라 국세청 고지액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2027년 70%(일부 2028년 80%)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세율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공제·세율은 법률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확정 내용과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식 확인처
- 재산세 고지·납부 내역: 위택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내역: 국세청 홈택스
- 주택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계산기는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맞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