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 세법 ·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공제 항목별로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Calculation Result
계산 결과
계산 과정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
| ① 총상속재산 | 부동산·금융재산 등 고인이 남긴 재산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포함) |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
| ③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등 (공제 종합한도 적용) |
| ④ 과세표준 | ② − ③ |
| ⑤ 산출세액 | ④ × 세율(10~50%) − 누진공제 |
| ⑥ 납부할 세액 | ⑤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참고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인적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인적공제 |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 원 | 65세 이상 동거가족(배우자 제외)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선택 불가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원 | 실제 상속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5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그 초과는 20%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검산용)
아래 값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장례비는 모두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습니다.
| 사례 | 과세표준 | 납부할 상속세 |
|---|---|---|
| ① 배우자 + 자녀 2명, 부동산 9억 원 + 금융 1억 원 | 0원 | 0원 |
| ② 배우자 + 자녀 2명, 부동산 12억 원 + 금융 3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 | 287,142,858원 | 46,005,714원 |
| ③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부동산 10억 원 | 490,000,000원 | 85,360,000원 |
사례 ②: 과세가액 14억 9천만 원 −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6억 4,285만 7,142원 + 금융재산 6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8,714만 2,858원 → 산출세액 4,742만 8,571원 → 신고세액공제 142만 2,857원 → 납부세액 4,600만 5,714원.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비율(3/7)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재산 평가: 실제 상속세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평가액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해당하면 상속재산에 더해 입력하세요.
-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40%가 더해집니다.
- 배우자의 사전증여: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빼야 하지만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와 납부
- 신고기한: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고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 분납·연부연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개편 논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계산기는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상담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맞지 않는 사례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