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현행 세법 ·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공제 항목별로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1.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
만원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원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만원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만원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2. 빼는 금액
만원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등 고인이 부담한 채무
만원
50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 인정, 최대 1,000만 원(봉안시설 별도 500만 원)
3. 상속인
명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일괄공제와 비교)
명
자녀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세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쉼표로 나이를 입력하세요.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명
배우자 제외, 1명당 5천만 원 (연로자공제)
4.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5. 동거주택상속공제

계산 가정: 거주자가 사망하고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재산 평가 방법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계산 내용
① 총상속재산부동산·금융재산 등 고인이 남긴 재산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포함)
② 상속세 과세가액① + 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③ 상속공제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등 (공제 종합한도 적용)
④ 과세표준② − ③
⑤ 산출세액④ × 세율(10~50%) − 누진공제
⑥ 납부할 세액⑤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참고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에 적용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인적공제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 원65세 이상 동거가족(배우자 제외)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선택 불가
배우자공제5억 ~ 30억 원실제 상속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그 초과는 20%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검산용)

아래 값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장례비는 모두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습니다.

사례과세표준납부할 상속세
① 배우자 + 자녀 2명, 부동산 9억 원 + 금융 1억 원0원0원
② 배우자 + 자녀 2명, 부동산 12억 원 + 금융 3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287,142,858원46,005,714원
③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부동산 10억 원490,000,000원85,360,000원

사례 ②: 과세가액 14억 9천만 원 −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6억 4,285만 7,142원 + 금융재산 6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8,714만 2,858원 → 산출세액 4,742만 8,571원 → 신고세액공제 142만 2,857원 → 납부세액 4,600만 5,714원.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비율(3/7)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재산 평가: 실제 상속세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평가액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해당하면 상속재산에 더해 입력하세요.
  •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40%가 더해집니다.
  • 배우자의 사전증여: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빼야 하지만 단순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와 납부

  • 신고기한: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고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 분납·연부연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개편 논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계산기는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상담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맞지 않는 사례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